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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입원환자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본발급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보건 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친족
  •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할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 ① 요청자의 신분증
  • ②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① 요청자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③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사망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발급 서식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