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 HOME > 진료소개 > 금연치료안내

금연치료안내

금연치료

  •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 중 (2015.02.25.부터)
  •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진료시간표
자격 본인부담
건강보험 1~2회 본인부담 20%(약국포함)
3~6회 본인부담 없음(약국포함)
저소득층, 의료급여 1~6회 본인부담 없음(약국포함)

지원대상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 흡연자 1인당 1년 동안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
  • 1회 진료 시 최대 4주 이내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지원내용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이수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이수조건
    • 1) 6회 상담 완료 또는
    • 2) 치료제 및 보조제 (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완료